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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줘야 환급 많이 받을까? (완벽 공략집)

by kjchoi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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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줘야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까요? 인적공제는 소득 높은 쪽,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최적의 몰아주기 전략과 홈택스 시뮬레이션 활용법을 공개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전략 싸움'입니다. 똑같은 지출을 했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공제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복잡한 계산 없이 딱 3가지 법칙만 기억하면 되는 '맞벌이 부부 환급금 극대화 공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중간의 [비교 요약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1. 핵심 원리: "세율 높은 곳에 공제를 던져라"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6%~45%)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 연봉이 높은 사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제 금액이 조금만 커져도 세금 감소 효과가 큽니다.
    • 연봉이 낮은 사람: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기본 원칙: 결정세액(낼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 문턱(최저 사용 금액)'이 있는 항목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뜯어보겠습니다.

     

    2. 항목별 '몰아주기' 승리 공식 (요약표)

    어떤 항목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제 항목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유 (핵심 전략)
    인적공제 (자녀, 부모님) 소득 높은 배우자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 극대화
    신용카드 (체크/현금) 소득 낮은 배우자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 시작 (문턱 낮추기 유리)
    의료비 소득 낮은 배우자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 시작 (문턱 낮추기 유리)
    기부금 소득 높은 배우자 세액공제율이 같아도 결정세액이 많은 쪽이 유리함

     

    3. 상황별 상세 전략 가이드

    ① 인적공제 (기본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자녀나 부모님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가장 강력한 공제입니다.

    • 전략: 무조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가져가세요.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낮춰 세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주의: 만약 고소득자가 이미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그때는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전략: 연봉 8천만 원인 사람은 2천만 원을 써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1천만 원만 써도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공제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팁: 맞벌이 부부의 카드를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카드는 명의자 기준입니다)

    ③ 의료비 세액공제: 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 이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팁: 의료비는 나이, 소득 요건 제한이 없으므로 부양가족 명의의 의료비도 합산 가능합니다.

     

    4. 가장 확실한 방법: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1.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2.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메뉴 선택
    3. 부부 두 사람의 공제 신고서를 불러온 뒤, 부양가족을 이리저리 옮겨보며(시뮬레이션) 환급액이 최대가 되는 조합을 찾으세요.
    4. 결과에 따라 공제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끝!

    ⚠️ 필수 체크: 이 서비스는 1월 중순 이후(보통 1월 18일경) 공제 신고서가 작성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남편이 연봉이 훨씬 높은데, 카드값은 아내가 더 많이 썼어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공제받으려면 남편 명의의 카드를 썼어야 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Q. 자녀가 2명인데 부부가 1명씩 나눠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보통 유리하지만, 두 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 명씩 나눠서 두 분 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모의 계산'을 꼭 돌려보세요.

    Q.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려는데, 실손보험금을 탄 것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팀플레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인적공제=고소득, 카드/의료비=저소득] 공식을 잘 활용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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